[속보] 검찰,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윤석열 불구속 기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9.17 13:25 / 수정: 2026.09.17 13:2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같은날 김 여사의 2010년 1~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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