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 등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청장 측은 "과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불기소한 뒤, 별다른 새 증거나 사정 변경 없이 종합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 등이 요구한 단전·단수와 관련해 어떤 행위도 한 바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 측도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도우라고 말한 것만으로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전 장관 1심 내용에 따르면 소방 관계자들도 이 전 차장이 언론사, 5곳, 단전·단수라는 표현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 전 차장이 내란의 고의나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다고 볼 근거도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이 전 차장의 통화 내용이 어떻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로 해석되는지, 피고인들에게 어떤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지 서면으로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의 불기소·기소 경위도 정리해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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