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공항 5곳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찰청은 3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 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과 살인 예고 글을 6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같은 해 9월 A 씨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A 씨의 허위 협박으로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협박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통상적인 범죄 예방·수사 활동에 드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다.
경찰은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게 7164만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게 360만원을 청구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에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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