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공천을 돈 거래로 전락시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16 20:43 / 수정: 2026.09.16 20:43
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김경 공천 대가로 1억 수수 혐의
검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1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후보자를 정하는 공적 절차가 금전 거래의 대상이 되면 공정한 경쟁 기회가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 무너진다"며 "공천에 대한 기대를 금전과 맞바꾼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고 실제 당선까지 이뤄졌으며, 1억원을 임대차계약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수사 단계에서 일부 인정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며 책임을 남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측은 남씨와 김 전 의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됐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될 때마다 남 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며 "김 전 의원 역시 쇼핑백을 건넨 장소와 방식, 남씨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남 씨와 다른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 씨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의 강서구 주거지에 직접 전달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당시 차량 호출 기록상 남 씨는 마포구에 머물러 있어 주거지를 방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보좌관의 일탈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한없이 송구하다"면서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에 나온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 돼 당선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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