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9.16 19:53 / 수정: 2026.09.16 19:53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원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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