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정부에 446억 배상"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9.16 10:08 / 수정: 2026.09.16 10:08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 군 관측 장비에 담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뉴시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대 군 관측 장비에 담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오전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이 정부에 446억2641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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