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등 이유로 일부 공소장만 제공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검찰이 경찰의 과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수사기록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요청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은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소장만 경찰에 건넸다. 검찰은 오는 15일 양 씨와 강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등 이유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재차 수사기록 제공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제공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을 청탁하고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 씨와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최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과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신속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수사를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만큼,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양 씨 측 변호인은 오는 15일 재판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yer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