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송호영 기자] 공천 헌금과 차남 특혜 채용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4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6/09/11/20267641789099609.jpg)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일부 혐의는 증거 보강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조사에 응한 점 및 4월 10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차남 김모 씨의 숭실대학교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선우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22년 KMH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하고 500만원 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160만원 상당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특혜,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유포 등 총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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