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 구형…"58회 여론조사 모두 불법"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9.11 13:03 / 수정: 2026.09.11 13:47
특검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공정성 훼손…엄중 처벌해야"
윤 측 "김건희 1·2심, 명태균 1심 재판부 판단 고려해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1억3000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44차례 무상 여론조사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로부터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 실시 방법 및 공표 매체 등을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의 대선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 3개뿐이며 공동 피고인인 명 씨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4건의 여론조사 중 윤 전 대통령에게는 1건, 김건희 여사에게는 2건만 직접 전달됐을 뿐 나머지는 김종인, 이준석 등 다수의 정치인에게 동시에 전달됐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명 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검은 추정에 추정을 더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와 명 씨의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여론조사 의뢰가 없었다고 결론 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에 끌려 나오다시피 출마했던 상황이라 제가 나서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위해 조작을 했다는 등의 주장은 명예훼손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중 14차례, 약 2792만여 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명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달 보석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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