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각각 징역 3년, 심 전 차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VIP 격노설'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했다고 본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겐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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