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들 이진숙에 2억 손배소…"폭동 주장 적극 전파"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9.10 17:41 / 수정: 2026.09.10 17:41
피해자 4명 각각 5000만 원 청구
"현직 의원이 5·18 피해자 명예훼손" 
5·18 유공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추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남용희 기자
5·18 유공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추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5·18 유공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추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의원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 총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내란실행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5·18에 대해 최근에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 논평"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거의 폭동이다', '광주가 무장투쟁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

유공자 측 대리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이 의원은 단순히 제3자의 영상을 공유한 게 아니라 5·18을 '소요', '무장투쟁', '거의 폭동'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적극 추천하며 전파한 것"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광주에서의 무력 진압 및 발포 등 국가폭력은 제외한 채 시민들의 무장만 부각한 내용을 확산했다고도 지적했다.

유공자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됐다. 개정법 제44조의10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면 5000만 원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이 의원을 상대로 관련 게시글 삭제와 같은 내용의 게시 및 전파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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