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방에게 제출할 성격 자료 아냐"
손해액 감정 절차 지연으로도 양측 공방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뉴진스 복귀 이후 실제 활동 계획을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뉴진스 활동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지원할 모든 준비가 돼 있고 복귀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멤버들이 복귀를 선언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뉴진스 활동 계획이 존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손해액 산정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복귀시켜 활동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다니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어도어에 뉴진스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었는지는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 계획은 소송 상대방에게 공개할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가 활동을 시작해 공개할 일이 있다면 회사 내에서 홍보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갈 이야기이지 소송 상대방이 활동 계획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때문에 활동 자체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복귀 계획 없이 현재까지 온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손해액 감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도 양측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절차 지연을 지적하자 지난달 30일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원본 자료를 법원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감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 절차가 계속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감정자료 제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방법을 두고 다니엘 측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절차가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정은 해야 한다"며 다니엘 측 대리인과 공인회계사가 감정자료를 열람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어도어 측에는 감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가 차례대로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멤버 중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4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33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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