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판교 스마일게이트 캠퍼스 사옥에서 열린 '2019 퓨처랩(Future Lab) 미래 교육 콘퍼런스’에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 이 모 씨가 낸 이혼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약 2조5000억원 상당의 스마일게이트 지분과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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