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 이예리 기자
  • 입력: 2026.09.08 11:33 / 수정: 2026.09.08 11:33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경찰, 법리 검토 등 거쳐 재수사 여부 판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송호영 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송호영 기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김 후보자 고발 사건 2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을 부당하게 청탁하고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미 해당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최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과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신속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판결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수사를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만큼,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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