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약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 해킹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변협은 7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국회가 디스커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담은 이른바 '민생 3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현재 이용 중인 계정 2206만개와 휴면계정 850만개, 이미 탈퇴한 계정 887만개 등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70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인터넷상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연계정보(CI)가 1904만개 계정에서 유출됐다.
변협은 CI는 이용자가 변경할 수 없어 다른 경로로 유출된 정보와 결합할 경우 명의도용이나 맞춤형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됐지만 암호키도 함께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사고 경위와 실제 피해 규모, 취약점 방치 경위, 탈퇴 회원 정보의 보유·파기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빙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CJ그룹이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티빙에도 포인트 지급 등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CI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과 피싱 피해를 장기간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변협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취약점 방치와 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기업 내부의 보안 시스템이나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당사자끼리 증거를 개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손해배상 수준만으로는 기업의 보안 투자 유인을 높이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침해와 소비자 피해 전반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해 다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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