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코인 받고 北 지령 수행…탈북민·군인 정보 넘겨 징역 5년
  • 우지수 기자
  • 입력: 2026.09.05 15:32 / 수정: 2026.09.05 15:32
2016년부터 정찰총국 요원과 텔레그램 연락
법원 "이익 위해 국가 안전 위협에 스스로 가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모은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모은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모은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텔레그램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에는 이 공작원에게서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60만달러(약 6억6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A 씨는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반북단체 대표 B 씨에게 접근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열고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면 매달 100만원을 후원하겠다고 제안한 뒤 탈북민의 연락처와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 신상정보와 단체 활동 상황을 모았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접근해 연락처와 사진 같은 신상정보와 활동 내용을 수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A 씨는 흥신소에 이들의 실거주지와 근무 부대, 행적 조사를 맡기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공작원을 중국에 사는 조선족 프로그래머로 소개받아 북한 구성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복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이나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범행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해 왔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그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스스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대상과 방법에 비춰 그 위험성이 크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지령을 이행하는 등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index@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