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각·청각·언어장애인들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 측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영화관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화면해설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화면해설과 관련 기기 등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다.
화면해설과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 영화'로 불린다. 화면에 자막이나 해설을 함께 표시하는 '개방형'과 장애인이 별도의 수신기기를 이용하는 '폐쇄형' 방식 등이 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영화관 측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화면해설과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제공 의무의 범위를 제한했다.
2심은 좌석이 300석 이상인 상영관이나 복합상영관 전체 좌석이 300석을 넘는 경우 그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큼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폐쇄형 방식 역시 같은 범위에서 상영관마다 화면해설·자막 수신기기를 각각 2개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넘어 의무를 부과하면 영화관 측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보통신·의사소통과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영화 접근권이 단순히 문화생활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사회 참여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영화에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발전 및 사회참여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자막·화면해설 제공 범위를 '300석 이상 상영관'과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2심 판단은 지나치게 영화관 측에 치우쳤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의 영화 관람에 과도한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법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기면서도 영화관의 비용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까지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종합해 볼 때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권리를 인정하고, 영화에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대법원이 처음 판시한 사례다.
대법원이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의 판결 이해를 돕기 위해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를 제공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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