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 A 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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