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이달 말까지 연장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9.01 19:23 / 수정: 2026.09.01 19:23
오는 30일까지…보석청구는 기각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한 총재가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한 총재가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됐다.

한 총재는 전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남아 있어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 총재는 한 달 더 일시 석방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구금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한 총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다.

다만 한 총재는 정해진 병원에만 머물러야 하며,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낸 보석 청구는 전날 기각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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