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재판 본격화…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9.01 00:00 / 수정: 2026.09.01 00:00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진행 예정
내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의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
내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의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수뇌부의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오후 4시부터는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30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묵인하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 수사 결과 김 전 의장은 당시 참모들에게 '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고, 군의 국회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대원들에게는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역시 김 전 의장의 직무유기 및 내란 방조 혐의 등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합참의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삼고 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 등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점검하며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합참이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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