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등 유치장 일평균 6.8명 수용…중수청 출범 후 '부실관리' 우려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8.31 17:57 / 수정: 2026.08.31 17:57
중수청 지역 수용인원 전국 평균↑
사고 등 돌발 상황 때 책임은 경찰
업무 가중 및 관리 부실 우려 제기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 유치장 수용 인원은 총 21만545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 경찰서 261곳 중 106곳에서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장 1곳에서 하루 평균 5.6명을 수용한 셈이다. /더팩트DB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 유치장 수용 인원은 총 21만545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 경찰서 261곳 중 106곳에서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장 1곳에서 하루 평균 5.6명을 수용한 셈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서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역 경찰서 유치장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2일 중수청이 출범하면 당분간 경찰서 유치장을 함께 써야 하는 상황이라 피의자 등 수용 관리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 유치장 수용 인원은 총 21만545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 경찰서 261곳 중 106곳에서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장 1곳에서 하루 평균 5.6명을 수용한 셈이다.

유치장 수용 현황은 지역별 차이도 컸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유치장 1곳에 6658명을 수용해 하루 평균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은 4곳에 1만4007명을 수용, 1곳당 하루 평균 9.6명, 대전은 2곳에 6292명을 수용, 1곳당 하루 평균 8.6명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8.3명, 대구 7.6명, 울산 7.5명, 경기북부 7.3명, 부산 7.2명, 광주 6.9명 등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유치장 21곳에 4만2691명을 수용해 1곳당 하루 평균 5.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지난해 유치장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마포경찰서였다. 마포경찰서는 3284명을 수용해 하루 평균 9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관악경찰서가 3004명을 수용해 하루 평균 8명이었다. 영등포경찰서와 서부경찰서, 금천경찰서는 하루 평균 7명씩으로 조사됐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의 용산경찰서는 6명, 남대문경찰서는 5명, 성동경찰서는 5명이었다.

반면 세종은 유치장 1곳에 856명을 수용, 하루 평균 2.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경북은 10곳에서 8922명을 수용, 1곳당 하루 평균 2.4명에 그쳤다. 이어 전남 4.4명, 전북 4.3명, 충남 3.8명, 경남 3.7명, 충북 3.5명, 강원 3.1명 등 순이었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이 1명 미만인 곳도 있었다. 전북 남원·강원 홍천은 각각 0.9명, 전남 장흥은 0.8명, 경북 의성은 0.7명이었다. 충남 보령 0.5명, 경북 영덕·충북 영동·강원 태백 각각 0.4명, 경북 울릉 0.01명 등도 뒤를 이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 유치장 수용 인원은 총 21만545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 경찰서 261곳 중 106곳에서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장 1곳에서 하루 평균 5.6명을 수용한 셈이다. /더팩트DB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 유치장 수용 인원은 총 21만545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 경찰서 261곳 중 106곳에서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장 1곳에서 하루 평균 5.6명을 수용한 셈이다. /더팩트DB

특히 중수청이 들어서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곳 유치장은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이 6.8명으로 중수청 출범 이후 유치장 운영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개 지방 중수청은 당분간 피의자 유치 공간으로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이미 하루 평균 유치장 수용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데 중수청 사건 피의자 등까지 입감할 경우 한정된 인력에 업무 부담은 물론, 부실 관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치인의 입·출감과 신체검사, 면회, 식사 등 유치장 내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중수청과 유치장을 함께 쓸 때 수용 인원 여력보다 이를 관리할 인력이 충분한지가 문제"라며 "한정된 근무 인원이 기존 입감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중수청 사건 피의자까지 들어오면 업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치장 내 사고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의 소지도 있다. 또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장 안에서 사고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며 "중수청 사건 피의자를 받으려면 관리 인력과 업무·책임 분담부터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중수청을 출범하기 전에 피의자를 어디에 얼마나 수용하고, 어떤 인력과 예산으로 관리할지부터 정했어야 한다"며 "개청을 앞두고서야 유치장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이용할 유치장과 이감 방식을 구체화하고 유치 관리와 호송에 필요한 인원 및 비용을 어느 기관이 부담할지도 결정해야 한다"며 "자체 유치장을 마련할 때까지 중수청 소속 관리 책임자를 경찰 유치장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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