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교적 가벼운 생계형 범죄 등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내용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특정 범죄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기소유예 처분에 적용된다.
범행의 동기, 피의자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을 비롯한 처벌 필요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유형화해 상세히 제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에 앞서 고의나 과실 인정 여부, 유죄의 충분한 증거 유무를 철저히 심사해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법익 침해가 가볍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국민들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백이나 피해회복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했다.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할 때는 성인인 피의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인 8~16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처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종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생계형 범죄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알선·허그일자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한다.
조건 이행의 기한을 정하고, 불이행·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위탁기관이 불이행 결과를 통보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을 계기로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질서 확립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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