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기존 경영진 권한 배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8.31 13:28 / 수정: 2026.08.31 13:28
개시 여부 심리 장기화 전망
"중립적 제3자 재산 보전 필요"
놀부는 외식·가맹 중심이던 사업 분야를 유통으로 확장해 종합식품기업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놀부 새 CI. /놀
놀부는 외식·가맹 중심이던 사업 분야를 유통으로 확장해 종합식품기업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놀부 새 CI. /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기업회생을 신청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31일 오전 11시 주식회사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제기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맡기는 제도다. 기존 임원진은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와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잃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심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놀부는 이번 명령이 내려지기 전 발생한 원인에 따른 금전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할 때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보전관리명령은 여기에 더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권까지 배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놀부는 지난달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김용위 놀부 대표를 상대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심문기일에서 외식 경기 부진과 인건비·식자재비 상승, 가맹점 폐점 증가 등을 경영난의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놀부는 1987년 보쌈 전문점으로 출발해 보쌈·족발과 부대찌개 등을 앞세워 한때 전국 10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했던 외식 프랜차이즈다. 다만 외식업 경쟁 심화와 소비환경 변화 등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졌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매출은 639억원으로 전년보다 16.1% 줄었고, 영업손실은 약 87억원으로 전년의 약 14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누적 결손금은 959억원, 자본잠식률은 82.2%였다.

법원은 보전관리인 체제에서 추가 심리를 거쳐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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