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문의 관리 대상 외부인까지 확대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다. 제도는 9월부터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재직 중인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과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다른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건문의 관리 대상은 전·현직 경찰관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하면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적접촉 금지 규정은 기존 내부지침에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상향한다.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경찰은 이번 제도를 내달부터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한다. 이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에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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