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상가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반소(맞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가 소유주인 A 씨와 세입자 B 씨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못 했다. 이에 B 씨는 새로운 세입자 C 씨와 22억원 권리금 계약을 맺었으나 A 씨가 C 씨에게 월세를 기존보다 3.3배가량 높은 수준을 요구하자 임대차 계약은 물론 권리금 계약도 무산됐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B 씨는 A 씨가 너무 비싼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며 손해배상 맞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에게 주변 시세에 비춰 현저한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했다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1,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지나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B 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A 씨의 월세 요구는 기존의 약 333%에 달하고 환산보증금은 357%에 달한다며 기존보다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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