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오늘 결심…정진석·김주현 함께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28 00:00 / 수정: 2026.08.28 00:00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이 28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이 28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한 전 총리 등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인사 검증 절차 없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의무를 지는데도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닌 의식적인 방임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면서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정 전 비서실장 등도 함께 기소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특검법상 규정된 내란특검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시간·장소·인적 연관성도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지명은 정치적 재량의 영역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상태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가 지난 5월 기피 신청을 재차 기각하자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해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지만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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