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상고 취하…정직 확정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27 17:40 / 수정: 2026.08.27 17:40
정직 3개월 처분1·2심 모두 "정당한 징계"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처분이 확정됐다. /서예원 기자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처분이 확정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본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24년 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자신의 고향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이유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2심 판결이 나온 뒤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공천 및 인사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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