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에 600억 지급한 SM…법원 "129억 세금 취소"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8.27 17:19 / 수정: 2026.08.27 17:19
"세무당국이 적정 대가 입증 못해 위법"
SM엔터테인먼트가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한 것은 과도하지만, 이를 이유로 약 12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임영무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한 것은 과도하지만, 이를 이유로 약 12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지급한 것은 지나치지만, 이를 이유로 약 129억원의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M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SM에 부과된 법인세 약 161억원 중 약 88억원을, 부가가치세 약 40억6900만원 중 약 40억6400만원을 각각 취소했다.

SM은 이 전 총괄과 총괄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음반 기타 수입, 디지털 콘텐츠, 해외·매니지먼트·부가사업·공연 수입 등 정산대상매출액의 6%를 대가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전 총괄에게서 분기별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았다.

세무당국은 이 전 총괄이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비해 지급액이 너무 많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음반·음원 매출에 따른 202억원은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에 따른 230억원은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용에서 뺐다.

가창출연료 등에 따라 지급한 146억원도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들의 2015~2019년 보수 평균액 약 20억원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전 발매된 음반·음원 매출에 따른 지급액도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전 총괄에게 지급된 비용이 너무 많아 세법상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세무당국의 과세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목적과 이행 방식, 대가 규모와 비용 분담 등을 고려하면 지급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보다 지나친 대가를 지급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춘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적정한 프로듀싱 대가인 '시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세무당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SM과 이 전 총괄이 합의한 실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약상 이 전 총괄이 제공할 업무는 '음악 및 콘텐츠 프로듀싱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이라며 "음반·공연 등 정산대상 매출항목은 프로듀싱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 뿐 개별 매출마다 별도의 용역 제공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은 SM에서 받은 약 600억원에 대한 소득세는 낸 것으로 확인됐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