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법치주의 조롱"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8.27 15:52 / 수정: 2026.08.27 15:52
국회·선관위 출동한 전직 군간부 5명 중형…2명 무죄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맹종해 군의 명예와 자존심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전 대령에게는 "국회 진입과 봉쇄를 지휘하고 의결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음에도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조롱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관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군사적 필요 없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는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소장과 고 전 대령에게는 내란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소장이 국회로 출동시킨 인원이 10여명에 그쳤고, 이들이 출동 당시 구체적인 임무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범행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했지만 부정선거 수사나 선관위 기능 마비를 위한 임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배정한 기자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실탄 1920발을 적재한 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준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소장은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인력 편성을 지시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령과 김 전 대령, 정 전 대령 등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3명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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