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벽시간 어린이 보행사고 '0건'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40∼50㎞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 84곳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160곳에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예산,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해 확정한다.
적용 대상 조건은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면서 보도·차도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을 갖춘 곳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곳은 제외된다.
운영시간은 0~6시로 변경된다. 최근 5년간 이 시간대 어린이 보행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 보행량과 도로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할 수 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표지판·노면표시 설치와 내비게이션 정보 반영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실제 운영은 빨라도 3개월 뒤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했다.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의 전체 교통사고는 운영 전 72건에서 운영 후 55건으로 23.6% 줄었다.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확인된 구역은 운영 중단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해 안전과 편의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