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게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용 약 11억 758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폭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 폭동은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쳤다.
대법원은 유죄 확정된 가담자들의 범죄 행위 등을 검토해 5명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추후 검토 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폭동은 지난해 1월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청사 내부까지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