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바쉐론 시계' 청탁 대가 부정 취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 외국 국빈과의 관저 티타임용으로 1300만원대 그릇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를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여사 측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가 사업 청탁 대가가 아닌 구매대행 물품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여사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을 대신 사게 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해왔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부탁으로 2022년 12월 140만원대 꽃병을, 이듬해 1월 1300만원대 그릇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김 여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보전받았다고 설명했다.
1300만원대 그릇을 구매한 경위에 대해서는 "외국 국빈이 왔을 때 다과를 대접해야 하는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 제작돼 국격에 맞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국빈 티타임용으로 사비로라도 갖춰나야겠다 해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샀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꽃병을 구매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관저에 매주 꽃장식이 많이 들어왔고, 김 여사가 꽃꽂이를 따로 배워서 거기에 맞는 꽃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자신과 서 씨뿐 아니라 유경옥 전 행정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배우자에게도 물품 구매대행을 부탁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퇴직 후 김 여사에게 매달 생활비 500만~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고도 했다.

이날 김 여사 측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금품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위작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감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작으로 판정되거나 가치가 0원이 된다고 해도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그림을 수수한 사실 그 자체로 살펴볼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달 22일 선고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 알선 명목으로 고가의 귀금속과 금거북이, 그림,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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