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6-3형사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대로 무죄·공소기각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게 각각 무죄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강 모 전 경제지 기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기한 경우에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기업·금융·증권사에서 받은 투자금 184억원 중 32억4000만원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두 곳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업체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이 투자금을 자회사에 배분한 행위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상 판단 영역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전통적인 렌터카 사업이 아닌 신사업을 갖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이라며 "투자금을 자회사에 배분한 것을 모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한 뒤, 김 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구주 매각대금 일부를 받아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24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분명했던 만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회사 투자 현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역을 미리 고지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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