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증거 평가 적정성 검증해야"
서울청 사건 이첩 과정도 감찰 요청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했다.
백 경정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오전 감사원에 '동부지검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 제보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은 마약사범들의 진술 모의와 옥중서신 등을 통해 진술 변경이 확인되는데도 이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며 "당시 진술 모의가 있었다는 실황 조사와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11여차례 현장검증에 대한 감찰을 통해 증거 평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합수단이 기존 영등포경찰서 수사 기록과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관련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분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알림과 우범자 분석 자료를 실제 확보·분석했는지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의 사건 이첩 지시 과정도 감찰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사건 전부를 넘기라고 지시했다"며 "사건을 빼앗아 가는 모양새였던 당시 이첩 과정에 대한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3년 7월5일 공범 추적 등을 위해 생성한 사건의 추적 대상 중 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도 다음날 사건을 수사중지했다"며 "공범들이 특정됐음에도 '성명 불상자'로 표기한 이유에 대한 직무감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과정을 두고는 "파견 후 한 달 동안 직제가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었고 결재라인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합수단 수사자료와 기존에 백 경정 본인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파견 종료를 앞두고 계속 수사와 수사팀 존속, 기록 보전 등을 관계기관에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기록의 공식 인수·관리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기록의 인수와 보관 과정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023년 10월 폭로했다.
이후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15일 합수단에 합류했으나, 파견 종료와 함께 지난 1월15일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으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백 경정은 지난 14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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