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실종' 장난전화·조롱 엄정 대응"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8.21 16:51 / 수정: 2026.08.21 16:51
SNS 공개 번호로 장난전화
온라인엔 미확인 사실·조롱
"모욕·명예훼손 처벌 가능"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인상착의 전단. /장미란 씨 가족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인상착의 전단. /장미란 씨 가족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찾는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실종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1일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들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17일께부터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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