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벌금 1000만 원 구형…"형 집행 실익 고려"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19 15:52 / 수정: 2026.08.19 15:52
특검 "윤, 한덕수 건의 전 국무위원 소집 계획 없어"
윤 측 "대통령 사전 계획 파악 못 한 한덕수 착각"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 징역형 구형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는데도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녹화된 약 1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가 개최된 건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2차로 소집된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착한 뒤에도 정식으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CCTV 영상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월3일 오후 10시16분께 오 전 장관과 송 전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던 도중에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자 곧장 따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고 짚었다.

이어 "10시5분엔 피고인이 2차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손을 흔들며 만류하기도 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긴 했으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개최 목적이 아니라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을 리 없고, 2차 국무위원 소집은 한 전 총리와 독대하기 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9시14분께부터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준비를 지시하던 날에도 이른바 '8시 멤버'들과 먼저 심의한 후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했다"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제안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착각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2차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해 12월3일 오후 9시14분께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5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보안 문제로 처음엔 일부 위원들만 소집해서 논의하다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선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해야 하니 추가로 경제·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으면 국무위원들을 왜 불렀겠느냐"고 반박했다.

선고는 내달 1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