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9일 감사원 간부 최모 씨(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와 손모 씨(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감사단장)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손 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감사원장은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전부 주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 씨와 손 씨는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기존 결론과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또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21그램에 명의를 빌려준 업체가 섭외된 경위 등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감사 대상자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고 감사 결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최 씨는 2024년 6월께 직권을 남용해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가운데 '도급 시 등록 필요' 부분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손 씨는 같은 해 7월께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께 왜곡된 진술과 증거를 감사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실체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결재 순서를 조절해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정황도 확인했다. 감사위원들이 감사단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증거 조작 사실을 숨기고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손 씨는 이와 별개로 2023년 4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21그램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와 감사단의 판단 등이 담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보고서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최 씨와 손 씨,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와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의 개선 필요 사항을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사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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