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6개월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8.19 00:00 / 수정: 2026.08.19 00:00
특검 징역 7년 구형
1심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김기범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김기범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무유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을 선고기일을 연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혐의 등도 적용됐다.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도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며 "선서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더라도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국회에서 군과 경찰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법상 별도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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