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내달 11일 시작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인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전 교수 측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배형원 지영난 부장판사)에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와 2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의 당사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에게도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29조 역시 문제 삼았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결정과 이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처분 및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는 탄 전 교수 측이 신청한 출국정지 취소소송 항고심도 심리 중이다. 만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탄 전 교수 측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3차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수감됐다거나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내달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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