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8.18 16:24 / 수정: 2026.08.18 16:2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쌍방울그룹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쌍방울그룹 제공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특위)는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대북 자금이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조작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고발 내용 중 주가조작 부분이 금융·증권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심리 분석 결과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주가조작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주가 부양 과정에 김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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