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위원 추가 임명, 부적절 행위"…감찰위 출석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13 14:27 / 수정: 2026.08.13 14:27
"일주일 연기 신청도 기각돼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
대검, '정직 2개월' 청구…인천지검은 '추가 징계' 의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글 게재 등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심의 중이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오늘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조사받은 적도 없고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기각됐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돼 13명의 정원을 채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사실상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준비를 위해 일주일 연기 요청을 한 것도 거부당해 변호인도 없이 혼자 출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대검이 이를 토대로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통상 정직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로 구성된 검사 징계 처분 중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별건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회유할 목적으로 외부 음식을 제공했다고도 지적했다. 핵심 의혹이었던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는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점검을 통해 "2023년 5월17일 박상용 검사실로 술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에서도 8개월간 조사한 뒤 술 반입이 있었다고 결론냈지만, 대검 징계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징계 청구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정직 2개월을 뛰어넘는 수준의 중징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