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하락·정신적 손해도 인정 안 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BMW 차주들이 2018년 차량 연쇄 화재 사태를 두고 BMW코리아와 공식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들이 BMW코리아와 공식 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량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들이 BMW코리아만을 상대로 낸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났다.
BMW 디젤 차량에서는 2018년 잇단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재순환장치(EGR) 냉각장치 균열과 냉각수 누수로 인한 발화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BMW코리아는 같은 해 7월과 11월, 2019년 1월에 걸쳐 리콜을 실시했다.
차주들은 EGR 시스템에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설계결함이 있었는데도 BMW코리아가 결함을 축소·은폐하거나 리콜을 지연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 하락과 운행이익 상실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화재 위험에 노출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도 입었다는 것이다. BMW코리아가 발행한 품질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도 물었다.
재판부는 차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결함이 리콜로 시정됐고,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을 늦췄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결함 시정을 확인했고, 리콜 뒤 BMW 차량의 화재율이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BMW코리아가 제조사가 아닌 수입·판매사인 만큼 차량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결함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독일 본사에서 화재 원인과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한 뒤 리콜을 실시한 이상, 화재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거나 결함을 발견하고도 은폐·시정 조치를 늦췄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저했다.
품질보증서에 따른 책임 역시 하자가 발생한 부품을 무상 수리할 의무일 뿐 금전 배상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고차 가격 하락과 운행이익 상실 등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재산상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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