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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