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해경은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해경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령부 내부 규정 변경에 관여하고 전국 해경 지휘관 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합수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의심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역시 해경의 내란 가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세 차례 조사했으나 지난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반면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합수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권영빈 특검보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해경은 내란 세력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해 대응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해경의 '자발적 내란 가담'을 강조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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