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8.12 10:59 / 수정: 2026.08.12 10:59
대법 "직원이 배당 입력 실수…삼성증권 사용자책임"
사고 직접 영향 5일간 손실만 인정…책임 50% 제한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6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은 당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할 예정이었지만, 담당 직원이 전산시스템에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담당 팀장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대신 삼성증권 주식 약 28억주가 잘못 입고됐다.

삼성증권은 오류를 파악한 뒤 직원들에게 매도를 금지했지만, 직원 22명이 약 1208만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고 이 가운데 약 501만주의 거래가 실제 체결됐다.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가 넘는 2080만주에 달했고 주가도 급격하게 출렁였다.

당시 삼성증권 주식 약 1123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사고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사고 당일부터 2018년 9월까지 처분한 주식의 실제 매도가격과 사고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정상가격의 차액 등을 손해로 주장했다.

1·2심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범위를 사고가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 기간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6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국민연금이 실제 처분한 삼성증권 주식의 매도가격과 사고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이후 처분한 주식의 손실이나 계속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고 경위와 국민연금의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사들여 얻은 이익도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더팩트DB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더팩트DB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식의 유통성과 환금성, 현행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배당 담당 직원들이 주식이 잘못 입고될 경우 이를 받은 직원들이 매도 주문을 내 실제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당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사용자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나 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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