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채널 '마석도' 총책 구속…4년간 58억 규모 유통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11 16:26 / 수정: 2026.08.11 16:26
필로폰 3.1kg, 케타민 1.8kg, MDMA 2682정 유통
"검·경 수사 상황 실시간 협력하며 운영진 검거"
마석도 판매조직 범행 개요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마석도 판매조직 범행 개요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이름을 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운영하며 58억 원대 마약류를 유통한 20대 총책과 관리책이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11일 '마석도'의 운영 총책 A(24) 씨와 관리책 B(2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3318명을 거느린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약 3.1kg과 케타민 약 1.8kg, MDMA(엑스터시) 2682정 등 소매가 26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 공급과 유통, 자금 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대규모 점조직을 운영하며 20명에 달하는 운반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마약을 배송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했다.

다른 마약 판매상들과 제휴를 맺어 가격을 담합하거나 제휴 판매상에서 재고를 조달받는 형태로 전국 단위 판매망을 구축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를 이용해 세탁했다. 매수자들에게 각기 다른 가상화폐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다른 코인으로 바꿔 조직원들과 나누고 대행업자를 통해 현금화하는 식이다.

합수본이 A, B 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4642회에 걸쳐 약 58억 원의 마약 대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 중 17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추징보전 조치하고, 이들이 몰던 고급 외제차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B 씨가 보유하고 있던 3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압수했다.

이번 성과는 합수본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이 개별적으로 검거한 운반책 관련 수사 정보를 통합 분석하면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낸 결과로 평가된다. 합수본 내 검·경팀은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끝에 단기간 내 주요 운영진들을 체포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석도 채널과 같이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하는 주요 조직의 해외 총책 10여 명을 특정해 국내 송환을 준비 중"이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수사 역량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앞으로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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