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고 지휘관인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공보라인을 동원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명령위반 부분은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에게 작전을 지속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여단장의 작전 지속을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채 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급류에 휩쓸렸던 다른 요원들 역시 자력으로 탈출을 못했으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있었다"라며 "회복 불가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주의 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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