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기소…”대통령실 청탁받아“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8.07 11:55 / 수정: 2026.08.07 11:55
공사업체 21그램 인테리어 업체로 발표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 요청 못하도록 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두고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의 핵심이었던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달리 특검 수사 결과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증축 공사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 위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을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만 명시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위원이 감사단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21그램 등 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금지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 청탁을 받고 이같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지난 4일 종합특검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부실 감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조사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알았다면 감사 결론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은 특검팀의 구속기간 연장에 따라 오는 8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유 위원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전날(7일) 기각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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