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8.07 00:00 / 수정: 2026.08.07 00:00
1심 "순직 모든 책임 사단장에게"
채상병특검, 2심도 징역 5년 구형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성근 피고인은 위험한 수색 범위를 통한 성과에 집착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도외시했다"며 "채상병 순직의 모든 책임은 사단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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