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위원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두고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감사원은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의 핵심이었던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달리 특검은 21그램은 인테리어 외에도 증축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있다. 21그램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역시 이 사실을 알고도 유 위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을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만 명시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감사단이 21그램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서류를 송달했지만, 유 위원이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반면 유 위원은 "국가원수와 영부인이 사용하는 보안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합의와 공감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면조사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 위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특검팀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